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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과 유의 사항

최근 불임이나 난임, 혹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짐에 따라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보통 난자 채취 시술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병가나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한 직원이 난자 기증 및 개인적인 용도로 난자 채취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한 시술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직원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난자 채취 시술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알리자, 상사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곧바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보복을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소송은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이 당시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현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정반대 - 즉, 고용주가 ‘성차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겠지만,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예: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 성별 등)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의미가 넓어진 카테고리는 단연 ‘성차별’에 관한 법이다. ‘여성’ 차별 금지에 ‘임신’ 혹은 그와 관련된 차별 금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캘리포니아는 2023년 1월부터 ‘생식 건강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여, 이를 위한 특정 약물, 기기, 제품, 또는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의 차별적인 인사 조처를 금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의 난자 채취, 난자 기증, 정자 기증,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병가 혹은 휴가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에 새로운 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 차별 금지도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8-13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직원 교육 미지급 급여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5-22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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